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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놀라운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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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구내에서 의무거주2년제도가 생긴 시점

청담동에서 아파트를 장기 임대하고 있습니다

조정지구안에 있는 주택은 양도할때 2년을 의무거주 해야만 장특공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청담동이 조정지구로 발표된 시점은 2017년 8월 2일이고 제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잔금을 치룬 시점은 2017년 7월31일이라 조정지구로 발표되기 직전이라 의무거주2년을 하지 않아도 장특공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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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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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요건은 8.2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것이며 이 대책 이전에 취득하신 주택에 대해서는 의무거주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또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인 1가구 주택의 비과세를 위한실거주 조건은 2017년 8월 2일 소위 82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것으로 그 이전에 취득하신 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매도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매수금액, 예상 매도가와 매도시점, 필요경비, 임대하였다면 상생임대인 적용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세무 전문가와 대면 상담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2017년 8월 2일

    - 아파트 매입일: 2017년 7월 31일 (잔금일 기준)

    잔금일이 2017년 7월 31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인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입하고 2년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매입 시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이라면 의무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의무 거주 2년 요건 없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세법은 해석과 적용에 있어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무거주 2년이 해당되지 않으며 장특공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017년 8월 2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2017년 7월 31일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잔금을 치르셨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하셨습니다. 따라서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기간에 해당이 안되면 장기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데 혹시라도 소급적용이 되는지를 알아보시고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하도 자주바껴서 매도를 하실때는 꼭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