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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귀여운풍금조20
귀여운풍금조20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다 효력을 갖는 건가요??

제가 18시에 퇴근하는데요, 계약서 상에는 퇴근 후에도 밤 9시까지는 고객 전화를 받아서 응대를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업무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6시까지 일한 월급만 받습니다. 제가 얼마전 8시간 근무 후 저녁에 퇴근하고 전화를 놓쳤더니 계약서에 퇴근하고도 밤까지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있으니 지키라고 경고받았습니다. 부당한 것 아닌가요?? 월급은 8시간만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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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없습니다.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초과근무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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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00 이후 근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간에 근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정한 내용도 강행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통념과 맞지 않는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18시까지라면, 그 이후 고객응대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퇴근 이후에도 응대를 해야 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위 내용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거나, 경고한 내용을 토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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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배되는 내용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9시까지 근로를 명시하였다면 해당 시간까지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