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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은 아무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아들내미가 독립,해서 혼자살고있는데 월세로 살고잇다보니 지출이 많이되고 부담이 되는데 정부에서 청년 월세른 지원하는게 잇다는데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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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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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기간: 24.02.26~25.05.25

    지원한도: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급기간: 24.03~26.12)

    청년월세지원 조건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한합니다.

    연령은 만19~39세 이하

    청약통장가입

    주거요건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 재산요건은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거주 민법상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원가구(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아며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

    (2024년 1인 기준 중위소득 100% 2,229,000원)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보증금 5천 이하 및 월세 60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기준(다른 지방 기준은 다를 수 있음)

    ○목적: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전세대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 만 19세~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 신청 제외 대상자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 특별지원금 수급 이력이 있거나 수급중인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기 선정자에 해당, 수급 이력여 부가있는자

    -신청한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경우(입주권과 분양권 등)

    -신청한 본인이 일반재산 총액이 1.3억을 초과하는자 (토 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 표준액이 포함항목 입니다.)

    -신청한 본인의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인 자 동차를 소유한자

    -이미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있는 자(의료나 생계, 주거 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급받고있는자, 2024년 은평형 청 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자(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 급 등 종료됐을경우 신청가능합니다.)

    -SH, L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했거나 매입해서 제공 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자(항목 - 공공임대,국민임대, 공공임대,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희망하우징,도 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매입임대,장기안심주택,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하는사람은 신청 가능함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임대인이 신청한 본인의 부모일 때

    -기타 사업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는경 우

    *주의:소득은 가구당 중위 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할 점은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이 건강보험료 부과액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신청인이 부모세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다면 부모세대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산정된다는 것이다. 청년 본인이 1인가구라고 하더라도 중위소득이 1인가구로 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지원내용으로는 24년 선정자에 한해 월 20만원씩을 지원 받게되는데요. 최대 12개월 (240만원)까지 월세가 지원 되며, 국토부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은 사업진행이 종료가 되어도 다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생애 1회 지원 가능한 사업이기에 작년에 이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를 받았다고한다면 지원이 불가능하고, 다른 월세지원사업 에 선정되신분도 지원이 불가능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 기준 청년월세지원 자격을 아래와 같습니다.

    만 19세~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경우 아무나가 아닌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자격요건은 부모와 딸 거주하는 19세서 34세의 무주택 청녀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 재산요건의 경유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청년가구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은 1.22억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4.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30세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소:신청인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1인

    2. 연령:만19세~39세이하

    3.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받을수 있는데 모집공고일이 따로 있으니 공고를 지켜보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조건은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가구가 대상이며, 중위소득 150%이하 이렇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