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붉은참고래15
붉은참고래15

명백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인데 자진퇴사로 사직서 작성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부지원금 수급 중단을 이유로 1개월 급여 수준의 위로금 + 자진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권고사직이고 본인들이 회사 사정으로 퇴사시키는 증빙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메신저, 캡쳐 등

지금 상황에서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쓰더라도 위 증빙을 통해 권고사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