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인데 자진퇴사로 사직서 작성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부지원금 수급 중단을 이유로 1개월 급여 수준의 위로금 + 자진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권고사직이고 본인들이 회사 사정으로 퇴사시키는 증빙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메신저, 캡쳐 등
지금 상황에서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쓰더라도 위 증빙을 통해 권고사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준태 노무사입니다.
전후사정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자진퇴사로 사직서에 명기하기보다 권고사직으로 명기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거절하고 계속 근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입니다.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진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권고사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사직서 자체를 자진퇴사로 작성하면 안됩니다. 추후 수정이 번거로우니 차라리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녹취나 문자 내역 등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녹취나 문자 이후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 실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인데도 자진퇴사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하지만 위로금을 지급하고 자진퇴사로 해라는 회사의 요구에 대해 거부하지않고 동의하셔서 위로금을 받고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의 강요나 허위신고라 볼 수 없어 자진퇴사로 볼 여지가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