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기간 동안 퇴직금은 적립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dc형인데 임금 총액의 1/12로 적립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산재기간동안에은 산재휴업수당을 받으니 저희가 지급하는 급여가 없는데도 그기간에 퇴직금을 적립해줘야 하나요? 급여가 2,097,000원이고 추가로 받는급여는 없습니다. 그래서 2,097,000원을 1/12 해서 매달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산재기간동안에 저희가 주는 급여가 없는데 도 적립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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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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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1090)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요양을 한 기간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 기간은 퇴직금 대상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급여(연금)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원래 적립하던 금액을 적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