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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차분한호두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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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 자진퇴사 실업급여 상실코드 임금체불 코드로 안해주면 못받나요?

1. 퇴사 배경

작년 2024년 10월부터 임금지연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약 120일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임금체불로 퇴사를 고민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임신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하였습니다.

추후 출산 후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유산이 되어 계획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2. 고용센터 안내 내용

최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정을 설명하니,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3. 우려되는 부분

회사에서 이미 자진퇴사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 코드가 임금체불이 아닌 ‘자진퇴사’**로 기재될까 걱정됩니다.

특히, 회사에는 유산 사실은 밝히고 싶지 않으며,

회사가 “그럼 권고사직 처리해줄게”처럼 사유를 변경해서 추후 말을 바꿀수있을까봐 걱정이됩니다

실제로는 임금체불로 퇴사를 고려했으나, 유산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먼저 제출한 것이어서, 실업급여 요건(비자발적 퇴사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질문

1.회사가 상실신고를 ‘자진퇴사’로만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퇴사 전이라면 회사에 임금체불 사유로 상실 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유산 사실은 밝히고 싶지 않은데, 임금지연 사실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또 회사에 어떤 식으로 요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게”라고 말한 뒤 상실사유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서 회사에 말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입사초기 아이를 가질 계획이면 사람을 구해야하니 말을 해달라 라고 이야기들었고 이는 저한테 임금지연으로 퇴사를 생각하던중 임신을하게되어 육아휴직등 보장 받지 못할것같다라는 생각에 그만두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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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해주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 됩니다.

    2. 자진퇴사가 맞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 발급합니다. 물론, 회사가 근로자 사정 고려하여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12-02)로 기재해 주면 일이 쉽게 처리됩니다.

    3. 그러나, 어차피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날인받아가야 하고, 고용센터에 통장내역 등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코드 번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금체불 확인(증명)입니다.

    4. 결론, 코드가 자진퇴사라고 하여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에 "임금체불 때문에 퇴사했다.. 그러나 혼날껏깥아서 사직서에는 그렇게 기재하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유산 사실을 밝히지 않더라도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으며,

    실무상 회사와의 법적 다툼 없이도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확보한다면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합니다.

     

    회사의 상실코드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센터 이직사유 확인 절차를 통해 실질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수급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어차피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임금지급지연으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해보시고 불응 시 노동청에 임금지급지연으로 퇴직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2.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으므로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