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후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어린이집 교사로 2024.03.01에 입사하였고 현재 근무 중입니다.
가정에 급한 사정이 생겨서 4월23일에 퇴사의사를 말했고, 4월30일까지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이 넘어 연차 15개가 생겼고 그 중에서 반차 1번, 연차 1번을 사용하여 13.5개가 남았습니다.
기관에서는 연차가 남았다는 이유로 퇴사일을 7월까지 미루고 있고, 연차수당도 못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퇴사를 희망할 경우 최소 1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데
만약 제가 5월2일 부터 반차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 남은 연차 13개를 사용하게 되면 5월23일이 끝이 나더라구요. 이렇게 해서 퇴사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기관에서는 연차수당에 예산을 안잡아놔서 못준다 연차를 6월 2주 7월2주 해서 퇴사하면 안 되냐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도 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1일 : 15개 한꺼번에
그러므로, 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퇴사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퇴사를 앞두고 연차 사용을 원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퇴직 시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사직서를 1개월 전 제출하라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사내규정일 뿐 강행법령은 아니므로 이를 어겼다고 해도 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활용해 마지막 근무일을 앞당기는 것은 가능하며, 기관의 요청대로 퇴사를 미룰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까지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