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법관 기피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과 관련해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했으며,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기피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관 기피신청은 특정한 경우에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인도 법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한 경우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피신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기피의 원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적 관계나 법관과 사건 사이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형사소송법 제18조).
신청권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8조).
기피신청의 절차: 기피신청은 해당 법관의 소속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조).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진행은 정지됩니다. 다만,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조).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즉 기피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합니다(대법원 1981. 2. 26. 선고 81마14 판결).
결론일반인도 법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한 경우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피신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하며,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소송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기피신청이 기각되면 소송이 재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사람들도 기피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접수가 된 것으로 특별하게 취급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피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조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기피신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