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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진심명랑한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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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후기글 명예훼손 고소가능할까요?

a가 번개장터에서 휴대전화를 팔았고 b는 고장났다며 고소했고 (b가)패소했습니다. b는 a의 번개장터 후기에 " 이분하고 거래하실 때 조심하세요 아무이상없다고했는데 고장난핸드폰받았습니다"

1점 후기를 남겼고 a는 자기가 패소까지 했으면서 이런 후기를 남긴 게 화가나 "독거개저 같은 게 지가 글 안 읽고 폰 사고 액정이 이상하 다 폰 충전이 안 된다 폰이 깨졋다 난리를 피우고 경찰 부모 님 다 전화하게 함

번장분쟁조정센터에서도 지고 심지어 고소했는데 패소 당 함 니가멍청한게되지 어쩌겠어ㅠㅠ 니때문에 경찰검

찰 다 고생하고 ㅋㅋㅋ

전응원이나 좀 받앗? 네여 불온한 기운 내뿜지 말고 혼자유병단수하시길!"이란 후기를 남겼습니다.

a의 후기는 번개장터 비속어 사용 정책에 따라 작성하자마자 삭제됐습니다.

b는 이 후기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인데 성립이 되고 유죄가 나올 수 있는지 나온다면 얼마 정도일 지, a는 허위 후기에 대하여 b를 고소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b가 a에게 형사 고소한 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가 나왔는데 이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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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위 내용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b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 무고죄성부에 관하여, 위 고소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점을 b가 인식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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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번개장터의 경우 기본적으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충족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쌍방의 행위에 대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무고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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