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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공기업 계약직 경력 인정 (무단결근)

공기업 3개월 계약직을 하게됐는데, 제가 취준생이라 평일에 면접을 보러 갈 일이 종종 생길것 같습니다. 계약직은 청년인턴과 달리 취업 공가가 없는걸로 아는데, 연가도 나오기 전에 면접을 보게될것 같아서요. 그렇게되면 무단결근이라 3개월 경력 인정을 못 받는건지, 급여는 삭감돼도 일정 비율 이상 빠지지 않으몬 계약기간만큼 경력 인정이 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3개월부터 경력란에 작성할 수 있는 인정 기간인걸로 알아서요. ㅠㅠ 아직 그곳 분위기를 모르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을 하게되면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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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며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서 어떻게 경력을 산정할 것인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경력은 계약된 기간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중 결근 일수가 있다 하여 계약기간의 경력을 불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 무단결근한다고 하여 경력기간이 3개월에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즉, 경력기간은 입사일~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실 자체는 무단결근 몇 일 있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경력증명서에는 "사용 기간(즉 계약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요청하지 않는 이상, 무단결근 등의 내역이 현출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무단결근은 급여 공제 + 평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추천서나 추후 재계약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 일정이 있으면 무단결근보다는 사전 보고 후 무급휴가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