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공기업 계약직 경력 인정 (무단결근)
공기업 3개월 계약직을 하게됐는데, 제가 취준생이라 평일에 면접을 보러 갈 일이 종종 생길것 같습니다. 계약직은 청년인턴과 달리 취업 공가가 없는걸로 아는데, 연가도 나오기 전에 면접을 보게될것 같아서요. 그렇게되면 무단결근이라 3개월 경력 인정을 못 받는건지, 급여는 삭감돼도 일정 비율 이상 빠지지 않으몬 계약기간만큼 경력 인정이 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3개월부터 경력란에 작성할 수 있는 인정 기간인걸로 알아서요. ㅠㅠ 아직 그곳 분위기를 모르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을 하게되면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며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서 어떻게 경력을 산정할 것인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경력은 계약된 기간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중 결근 일수가 있다 하여 계약기간의 경력을 불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 무단결근한다고 하여 경력기간이 3개월에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즉, 경력기간은 입사일~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실 자체는 무단결근 몇 일 있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경력증명서에는 "사용 기간(즉 계약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요청하지 않는 이상, 무단결근 등의 내역이 현출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무단결근은 급여 공제 + 평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추천서나 추후 재계약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 일정이 있으면 무단결근보다는 사전 보고 후 무급휴가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