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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셰퍼드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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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고 기한이 있나요??

사장님한테 해고예고수당 말씀 드렸는데

준다곤 하시는데 두어달 기다려 달라 하시는데

이게 기한 내에 신고 안하면 못받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사 후 3년 이내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발생 시점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신청권이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사(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기한은 3년이나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30일전에 예고를 안 하면서 해고를 했다면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는게 해고예고수당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므로 3년이 되기 전까지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약정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