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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곰261
풍성한곰26122.04.27

인수인계방법과 시기에 관련한 조율방법문의

재직중 팀장과의 트러블과 업종에 대한 미래가 안보여서 사직의사 표명후 퇴사진행 요청했으나, 날짜 협의 없이 1개월 고수하며, 제 일한 행적에 대해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흠결을 찾고 있습니다.

거래처인수인계시 저보곤 나가라고하면서 과거 거래 내역 자료 요청해서 인사하고 인수인계의 형태가 아니라 과거 흠결을 뒤지는 형식이고 나오면 인사위원회 올리고 안나와야 1달뒤 퇴사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양해도 없이 그냥 거래처 오픈시간에 맞춰서 7시 출근도 강제하고 퇴근도 20시에 시킵니다. (기존 근무시간8:30~17:30)

인수인계서도 작성했고 거래처 인수인계도 하는중인데 이런식으로 괴롭히고 퇴사일정도 조율안해주려는데 인수인계가 의무인가요?

연차도 13개 가량 남았는데 연차보상비도 못준다고 하며 연차사용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퇴사하는 근로자라 이 모든걸 감수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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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퇴사일자의경우 1달을 채우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지만 1달을 채우지 않을 시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서도 작성했고 거래처 인수인계도 하는중인데 이런식으로 괴롭히고 퇴사일정도 조율안해주려는데 인수인계가 의무인가요?

    >>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연차도 13개 가량 남았는데 연차보상비도 못준다고 하며 연차사용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에 대해 1개월로 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하므로 이와 달리 사용자가 강제한다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사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 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업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며, 만일 근로자가 부득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 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2.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질문자분께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 그렇듯이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1개월 전 통보와 업무인수인계를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업무인수인계 없이 갑작스럽게 퇴사할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제반 상황을 고려해봐야 하겠지만 높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근로자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업무인수인계를 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3. 기조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근로를 시킨 경우 그에 따른 임금도 추가적으로 당연히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조하셔서 추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도 13개 가량 남았는데 연차보상비도 못준다고 하며 연차사용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퇴사하는 근로자라 이 모든걸 감수해야 될까요?

    ------------------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