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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성한곰261
풍성한곰261
22.04.27

인수인계방법과 시기에 관련한 조율방법문의

재직중 팀장과의 트러블과 업종에 대한 미래가 안보여서 사직의사 표명후 퇴사진행 요청했으나, 날짜 협의 없이 1개월 고수하며, 제 일한 행적에 대해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흠결을 찾고 있습니다.

거래처인수인계시 저보곤 나가라고하면서 과거 거래 내역 자료 요청해서 인사하고 인수인계의 형태가 아니라 과거 흠결을 뒤지는 형식이고 나오면 인사위원회 올리고 안나와야 1달뒤 퇴사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양해도 없이 그냥 거래처 오픈시간에 맞춰서 7시 출근도 강제하고 퇴근도 20시에 시킵니다. (기존 근무시간8:30~17:30)

인수인계서도 작성했고 거래처 인수인계도 하는중인데 이런식으로 괴롭히고 퇴사일정도 조율안해주려는데 인수인계가 의무인가요?

연차도 13개 가량 남았는데 연차보상비도 못준다고 하며 연차사용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퇴사하는 근로자라 이 모든걸 감수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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