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날아라단지
날아라단지23.11.24

종합 소득세 소득이 많으면 법인이 유리한가요

사무실을 운영 중인데 직원 인건비도 안 나가고 월세 말고는 딱히 공제 받을만한 것이 없는데요,

소득 5억으로 가정하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구간이 40%가 넘던데 법인세는 최대가 30%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운영중인 사무실은 개인과 법인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이 꾸준하게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자 유형으로 법인이 무조건 유리한 거 맞습니까? 아니면 법인의 단점도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낮은세율이 적용되고 개인의 경우에는 높은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유리할것으로 생각되지만,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으로 법인의 소득을 개인에게 유출시킬때는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세금문제가 따라옵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주주구성원을 여러사람으로 나누거나 소득을 유보하여 개인소득이 없을때 인출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유리할 수 있겠지만 1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도 내고 일시에 유출할때 발생하는 높은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로 오히려 더 분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유리할지 개인이 유리할지는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든 법인세든 매출(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비용)를 차감한 당기순이익에 대해 소득세율을 적용하거나 법인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질문에 기재한 5억이 당기순이익이라고 가정하면 첨부된 소득세율에 따라 40%의 최고세율구간이 적용되어 1억7천만원정도가 소득세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5억이 당기순이익이라고 가정하면 첨부된 법인세율에 따라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2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법인세로서 납부할 세액은 8천만원이 될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연봉을 1억정도로 하여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면 법인은 1억이 인건비 처리가 되어 당기순이익 4억에 대해 법인세로서 납부할 세액은 6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대표자가 받는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도 납부해야 하므로 1600만원정도의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어 법인으로의 사업시 7600만원정도의 세금이 발생 할 것입니다.

    나머지 법인의 이익을 배당 받음으로써 14%의 배당소득세도 추가로 있습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중 가장 어려워 하는 것이 법인 돈을 증빙없이 막 개인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개인 옷 사 입는등 사업무관 지출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들은 가지급금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로 소득처분이 됩니다. 이 가지급금을 어려워 합니다. 별것도 아닌것을 걱정을 많이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또한 법인 운영시 어려워하는 것 중하나가 대표자가 100%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 법인은 내꺼다라는 마인드를 못버리는 것입니다.

    소득세율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법인세율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72&cntntsId=7746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소득 5억으로 가정한다면 현행 법인세 세율 19% 구간을 적용받으십니다.

    세율 측면만 보면 법인이 유리한게 맞습니다만,

    이후 법인의 소득을 가져가실때, 대표님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법인의 소득을 배당의 형태로 대표님께서 가져가실 경우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법인사업자라면 사실상 법인설립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법인 소득을 개인 대표 혼자 가져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차이는 없고,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뿐만 아니라 직원 규모 등도 고려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