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