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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협력을잘하는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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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임금체불 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달째 연속으로 임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월급일은 월 10일입니다.

25.04.10 와 25.05.10에 받았어야 할 임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 상태일때,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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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 11일부터 체불이므로 현재기준 9주이내입니다.

    4월11일로부터 9주이상 되는시점인 6월 셋째주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은 2개월치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거나, 임금지연 기간이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상기와 같이 임금이 전액체불된 기간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날까지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급여에 대해 4월 10일에 지급되는 경우 4월 10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지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