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임금체불 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달째 연속으로 임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월급일은 월 10일입니다.
25.04.10 와 25.05.10에 받았어야 할 임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 상태일때,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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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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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 11일부터 체불이므로 현재기준 9주이내입니다.
4월11일로부터 9주이상 되는시점인 6월 셋째주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은 2개월치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거나, 임금지연 기간이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상기와 같이 임금이 전액체불된 기간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날까지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급여에 대해 4월 10일에 지급되는 경우 4월 10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지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