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안녕하세요
구조조정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구조조정 대상이 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조치와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리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대상이 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조치는 3년 이내에 동일 직종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재고용한다는 근로기준법 24조 조항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해고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긴급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서 해고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비자발적이직(해고)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도 필수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 수급이 가능하며, 구조조정은 대표적인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 시 이직확인서에 사유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표기되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이 꼭 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조조정에 배치전환이나 인력감축이 수반될 때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거죠
배치전환은 경우 사실상 사업주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는 힘듭니다
특히나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부 폐지 등을 하는데 배치전환 안한다고 할 수 없으니깐요
다만 구조조정 후에 대규모 인력감축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24조를 보면 네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경영상의 이유로 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며, 부당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