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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할미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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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입니다. 얼마전 변론기일에 판사가 가사조사 하겟다고

이혼소송중입니다. 얼마전 변론기일에 판사가 가사조사 하겟다고 햇엇고 오늘앱에 들어가 보니 면접조사 기일이 잡혀져 잇네요.

제가 이혼소송을 햇고 남편은 본인이 주고싶은 재산분할 금액이 집이 팔리지 않아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조정에 이의신청을 냇엇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면접조사기일로 부터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이혼소송이 끝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집이 팔리면 바로 정리하고싶다는데 이럴경우엔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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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면접조사 후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2-3개월 내에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도 후 재산분할하고자 한다면 재판부도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여 소송이 더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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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이혼에 대한 의사는 합치된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서로 크게 다툼이 있다기 보다는 기존 재산의 정리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자체는 오래 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다만 적어도 3~6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
    1. 가사조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양측의 주장 및 재산내역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현상황으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남편의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받아주지 않는 한 이는 판단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면접조사 이후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이견이 없으면 그 다음기일에 종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에 대해서는 이혼 소 제기시 기준 금액으로 재산분할액이 결정되므로 집을 팔고 금전을 주고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사조사를 한다는 것은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 이외에 귀책사유나 양육자지정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사조사는 대개 2-3회하며 약 2-3개월이 소요되고 그 이후 변론절차가 다시 재개될 것입니다. 변론절차는 사건에 따라 여러번 거칠수도 있어 지금 종료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