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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재칼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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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초인종 수리 집주인이 안해줄 때

전세집 거주 중이고, 초인종이 고장났습니다.

15년 이상 된 집이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한 고장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집주인은 3주전쯤 바꼈고,

초인종이 고장난것은 1주일 전쯤인데,

집주인에게 초인종 문제를 이야기 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초인종을 고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사비로 먼저 고치고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받아낸다든가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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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인종의 경우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수리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수리 등 독촉을 하시다가 직접 수리 후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시고 수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지급하면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고 단순 미지급 건의 경우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하여도 그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비로 먼저 고치고 수리비용 영수증을 토대로 청구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져 수리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