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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4명인 회사는 임시 휴일에도 휴식을 보장 받지 못하나요?

저희 회사는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회사 전 직원이 대표님 포함 총4명 이구요. 제가 노동법을 잘 모르는데 혹시 직원이 4명인 회사는 임시 휴일 그러니까 선거같은 날에도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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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선거일과 같은 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면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이나 내부 규정으로 쉬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표님은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일에도 정상근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노동법령의 일부 규정이 제외됩니다.

      그 중 하나가 관공서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련한 부분이며,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로를 하여도 일반적인 근로일과 다르지 않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이 법적으로 의무적인 유급휴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등에 관한 휴일에 있어 유급휴일로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등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므로,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