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당사국을 거쳐서 수출할 때 항공화물운송장(AWB)에는 어떤 정보가 있어야 하나요?
fta 체약국간 경유국을 거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항공운송장에 선적지, 도착지, 경유지 정보는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특히 비당사국을 경유할 때 규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TA 특혜를 받으려면 비당사국을 경유해도 ‘운송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공화물운송장(AWB)에는 기본적으로 선적지(한국 공항), 도착지(상대국 공항),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유지가 표시됩니다. 중요한 건 경유지가 비당사국이어도 단순 환적(transshipment)임을 증명해야 하고, 물품이 가공이나 사용 없이 단순 보세창고에만 머물렀다는 점을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AWB에는 원출발지와 최종목적지가 명확히 기재돼야 하며, 경유지가 찍혀 있어도 규정 위반은 아니고, 오히려 경유 사실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게 FTA 심사에서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환적 시에는 환적에 대한 내용을 운송서류에 기재하시고 추가적으로 경유국 세관으로 부터 비가공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실무적으로는 환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 경유인 경우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고 One B/L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항공화물운송장은 기본적으로 출발지와 도착지가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하고, 중간에 비당사국을 경유하더라도 그 자체가 문제 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단일 운송서류라는 점인데, 운송인이 전 구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하나의 AWB로 발행했다면 FTA 원산지 검증에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을 경유해서 들어오더라도 출발지를 수출 당사국, 도착지를 우리나라로 적고 경유지는 노선 정보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다만 경유지에서 하역이나 환적 과정에서 물품이 가공되거나 포장이 변경되면 단순 경유로 보지 않아 특혜 적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WB에 선적지와 최종 도착지를 명확히 두고, 경유지는 단순 경유임을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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