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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긴꼬리140

쿨한긴꼬리140

의상제작 맡겼던거 잠수타고 안보내줘서 신고 했고 제작해서 보내주겟다 했는데 전화번호 바꿔서 연락방도가 없어졌는데 다시 신고해도 될까요?

당시 수사 담당했던 경찰분께 혹시 연락처 번호가 없는번호가 되었다고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옷 못 받았지만 의상 받기로했으니 불송치 처리한다 하셔서 불송치 처리됐던 건이에요..ㅎ

불송치 후 3개월 지난 상태입니다..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불송치 이후에도 약속한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수단까지 차단된 경우에는 재신고 또는 기존 사건의 재수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당시 불송치 판단의 전제가 되었던 이행 의사가 사실상 허위로 드러난 상황이므로, 사정 변경을 근거로 다시 문제 삼을 수 있고, 기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현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입니다.

    • 불송치 이후 재신고 가능성
      불송치는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동일 사안이라도 새로운 정황이 발생하면 다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행 약속 후 장기간 미이행, 연락처 변경, 연락 회피는 사기 의사의 사후적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최초 판단의 전제가 무너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사건번호를 기재해 재접수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 수사 담당자 연락 및 절차
      기존 수사관에게 연락해 연락두절, 약속 불이행, 추가 피해 우려를 전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민원 형태보다는 사실관계 변화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고소 보완서나 재수사 요청서를 통해 의도적 기망과 책임 회피 정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향후 대응 전략
      형사 절차와 병행해 민사상 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거래 내역, 대화 기록, 연락 두절 시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신고 시에는 불송치 사유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 구조를 잡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기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더라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