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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확신에찬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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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가 생기는 조건인가요?

정직원수 5명이고 알바포함 하여 사업주 제외하고 일근무자가 5인이상 매장입니다.

매장에서 연차를 제공하고있지않은데, 제공의무가 없는게 맞나요?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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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상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거나 연차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수 5명이고 알바포함 하여 사업주 제외하고 일근무자가 5인이상 매장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를 부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만일 5인 미만이라면 발생의무는 없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여야 한다고 사용자측에 의견을 밝혀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처에 연차유급휴가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