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티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함정수사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나오던데, 함정 수사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합법적인 수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함정수사란, 수사기관(검찰ㆍ경찰) 또는 그 하수인이 특정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교사하거나 범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범죄의 실행을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말합니다.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와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중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마약사범 등에 있어서 합법적 수사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은 수사협조자가 범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후에 그 실행을 기다렸다가 범인을 수사 및 공소제기하는 수사방법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 또는 그 하수인이 특정인에게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교사하거나 범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범죄의 실행을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말합니다.
법원은 기회제공형 수사는 임의수사의 일종으로 보아 함정수사로 칭하지 않고 허용되는 수사의 방식으로 판단하며, 범의유발형함정수사에 대해서만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함정수사란, 수사기관(검찰ㆍ경찰) 또는 그 하수인이 특정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교사하거나 범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범죄의 실행을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말합니다(대법원2007도4532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함정수사"라는 용어는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거나 기회를 제공하는 수사 방식을 가리킵니다.
이는 특정인이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있을 때, 그 의도를 실행에 옮기도록 유도하거나 기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증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마약 거래를 의심하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가짜 마약 거래를 제안하고, 그 사람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실제로 마약 거래를 시도한다면, 이는 함정수사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함정수사는 범죄를 유발하는 수사 방식이므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범죄유발의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함정수사를 할 때에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주로 법원에서 이루어지며, 사안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함정수사는 마약수사와 같이 일반수사방법으로는 범죄현장을 발견하고 범인을 체포하기 어려운 범행에 대하여, 구매자인 척 접근하여 마약판매자에게 접근하는 등 미리 설계한 함정으로 수사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친 함정수사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행을 범하도록(예컨대 마약 전과가 있으나 이제는 마약을 팔지 않는 자에게 마약을 비싼 갚에 매입할테니 구매달라고 하는 경우) 하는 경우에는 위법수사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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