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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30

함정수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티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함정수사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나오던데, 함정 수사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합법적인 수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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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4.01.3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함정수사란, 수사기관(검찰ㆍ경찰) 또는 그 하수인이 특정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교사하거나 범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범죄의 실행을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말합니다.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와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중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마약사범 등에 있어서 합법적 수사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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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은 수사협조자가 범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후에 그 실행을 기다렸다가 범인을 수사 및 공소제기하는 수사방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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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 또는 그 하수인이 특정인에게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교사하거나 범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범죄의 실행을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말합니다.

    법원은 기회제공형 수사는 임의수사의 일종으로 보아 함정수사로 칭하지 않고 허용되는 수사의 방식으로 판단하며, 범의유발형함정수사에 대해서만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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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함정수사란, 수사기관(검찰ㆍ경찰) 또는 그 하수인이 특정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교사하거나 범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범죄의 실행을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말합니다(대법원2007도45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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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정수사"라는 용어는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거나 기회를 제공하는 수사 방식을 가리킵니다.

    이는 특정인이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있을 때, 그 의도를 실행에 옮기도록 유도하거나 기회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증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마약 거래를 의심하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가짜 마약 거래를 제안하고, 그 사람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실제로 마약 거래를 시도한다면, 이는 함정수사의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함정수사는 범죄를 유발하는 수사 방식이므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범죄유발의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함정수사를 할 때에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주로 법원에서 이루어지며, 사안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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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정수사는 마약수사와 같이 일반수사방법으로는 범죄현장을 발견하고 범인을 체포하기 어려운 범행에 대하여, 구매자인 척 접근하여 마약판매자에게 접근하는 등 미리 설계한 함정으로 수사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친 함정수사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행을 범하도록(예컨대 마약 전과가 있으나 이제는 마약을 팔지 않는 자에게 마약을 비싼 갚에 매입할테니 구매달라고 하는 경우) 하는 경우에는 위법수사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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