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사용후,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여부
18년도에 육아휴직 1년 사용했습니다
아이가 만7세인데 육아기 단축근무 1년 사용가능할까요?
육아휴직을 다 사용해도단축근로1년 쓸수있는걸로아는데 또 어디서보니 18년도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면
육아 단축근무 사용못한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1년을 2019년 10월 이전에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제한됩니다.
2019년 10월 이후에도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해석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근로자는 구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법제처 19-0579, 2020-01-31). 따라서 질문자님이 2019. 10. 1.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이므로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8년도에 육아휴직 1년 사용했습니다
아이가 만7세인데 육아기 단축근무 1년 사용가능할까요?
육아휴직을 다 사용해도단축근로1년 쓸수있는걸로아는데 또 어디서보니 18년도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면
육아 단축근무 사용못한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하였더라도 현재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가능 대상이 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시점 이전에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