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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편견없는천재
매우편견없는천재

대인 접수 대신 무과실 처리 해주는 게 나을까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가면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제가 2차선이었고, 상대차량은 1차선 주행중이었으며

상대차량 조수석 앞쪽과 제 운전석 쪽이 부딪혔습니다.

방향 지시등 미점등이라 제 과실이 더 높게 잡히는 상황이구요. (이런 경우 무조건 100인지도 궁금합니다.)

출동해주신 보험사 직원분께서 대인 접수 안하는 대신 상대무과실로 비용 모두 처리해주는 게 할증면에서 더 이득일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사고가 처음이라 직원분 말씀대로 처리하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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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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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보더라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닌 경미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이 50% 넘는 가해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대인, 대물로 80% 과실로 할증되는 것보다 대물로 100% 과실로 할증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현재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고 방향 지시등 미점등이면 최소 80%의 과실은 산정이 되니 자차 보험이

    있다면 대인 없이 100% 과실로 대물만 처리해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방향 지시등 미점등이라 제 과실이 더 높게 잡히는 상황이구요. (이런 경우 무조건 100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통상의 과실은 상대방 10-20%정도가 산정됩니다.

    출동해주신 보험사 직원분께서 대인 접수 안하는 대신 상대무과실로 비용 모두 처리해주는 게 할증면에서 더 이득일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사고가 처음이라 직원분 말씀대로 처리하는 게 나을까요?

    사고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다툼후 대인처리를 받는것이 좋고, 치료를 받지않아도 될 정도라면 할증면에서는 기사분 말처럼 하심이 좋습니다.

  • 대물과 대인의 경우 할증점수가 각각 처리됩니다.

    대인 처리시 무조건 할증이 추가되기때문에 대인 피해가 미비하다면 대인없이 대물만 100%로 처리하는 것도 할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실은 좀 더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보면 2:8 정도 과실이 예상되나 급차선 변경을 한 경우라면 100%과실도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