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서울의집을 매도하고 셀프양도세신고
작년에 서울의집을 매도하고 양도세신고를 셀프로 하기위해 전입주소로 되어 있는 대구세무서가서 신고하고 납부고지서 받아서 고지서에 나와있는 계좌로 양도세 입금했어요.
저는 세금을 다 신고하고 납부했다고 생각했는데 몇달뒤 지방소득세 고지서가 나오고 연체료(?)가 좀붙어서 나왔더군요.
왜 대구세무서직원이 그자리서 지방소득세 신고하라고 안했을까요?같은세무서에서 신고가능했을텐데 그자리서 신고하라고하고 납부고지서발급해주었으면 연체료도 안나왔을텐데
혹시 지방소득세는 거기서 안하고 다른곳에가서 했어야 되는거였나요?이게 맞다면 이것조차 안알려주더군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홈택스)에 신고하고 지방세는 지자체(위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3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례에 따른 감면세액과 제98조 및 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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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세무서가 아닌 지자체에 하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신고는 불가합니다.(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세무서 내 지방소득세 신고함에 넣어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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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아무 세무서에서 신고하시면 되며, 지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당시 주소지 관할 지지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는 양도자가 해야 하는 것임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관할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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