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직원이 회사 물품 구매를 본인 계좌로 이체해서 거래한거는 비용 처리가 될까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제 남편이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 할 기구를 남편 계좌에서 이체를 했어요.
비사업자와의 중고거래라서 따로 증빙은 구매확인증이랑 계약서만 있습니다.
대표자 통장에서 이체된게 아니라 남편(직원) 통장에서 돈 나간것도 이체확인증이 있으면 비용 처리가 될까요?? 아니면 제가 남편(직원)한테 그 금액을 이체해줘야 비용처리로 인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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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종업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매입 관련하여 종업원 개인 계좌에서 이체 지급을 하는 경우 3만원
초과하는 경비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필요경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남편(직원) 계좌에서 회사 물품 구매를 위해 이체한 경우에도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빙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
매 확인증, 계약서, 이체확인증 등을 준비해 사업 목적임을 명확히 입증하면 됩니다.
추가로, 대표자 계좌에서 남편 계좌로 해당 금액을 이체해 사후 정산하면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만 철저히 관리하면 세무서에서도 비용 처리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해단 영수증으로 경비처리가 되며 남편분에게 다시 이체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