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및 고용승계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저의 상태는
현 직장 재직 기간 2년2개월~ 계속 근무중
현재 임신 중: 3월30일 기준 7주차
회사 상태
현재 회사를 폐업하고 (시기 미정, 단 5-7월 중 폐업 할 확률 높음)신규 사업자로 신고 후 영업 예정
현 대표와 신규 사업자 대표는 부자관계
동일 직종, 동일 위치(인테리어 예정)
3월 중 임신사실을 알리고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 중
폐업 , 기존직원 직원들에게 퇴직금 지급 후 원하는 직원에 한하여 근로 계약서 신규 작성후 고용 예정(근로기간 승계 or 고용승계 없을 예정)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만약 7월 1일 부 신규 사업자로 시작하게되면 근로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육아휴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문의사항
1. 근로기간 or 고용승계의 재직기간을 6개월 혹은 180일 이상 해달라고 주장이 가능한가요?
2. 혹은 업체는 고용승계에 대한 의무가 없나요?
2-1 영업양도 편법 고용승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3. 위와 같은 제안을 업체에서 거부시 노동자는 어떤 조치를 받거나 취할수있나요?
4. 위 방법 말고도 현 상황에 대하여 육아휴직관련 도움을 받을수 있는 제도나 기관이 있을까요?
5. 업체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모두 해고 후 신규 직원을 채용을 한다고하면 부당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위장폐업이나 영업양도를 주장함으로써 근속기간 인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고용승계의무가 있습니다.
2-1.기존의 고용관계가 모두 유지되고 있음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3.육아휴직신청 거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4.고용노동관서나 직장맘지원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마찬가지로 위장폐업이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동일하고, 위장폐업을 입증하지 않느한
별도 사업자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영업양도가 아닌이상 고용승계 의무없습니다.
위 경우는 폐업후 새로이 사업자 등록하는것으로 영업양도 보기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장폐업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이나, 입증이 어렵습니다.노동부에서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사 선임하여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진정폐업이라면 해고가 아니고, 위장폐업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