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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아주신나는백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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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동산 증여후 매도시 양도세 과세 될가요?

최초 부동산 취득일:2019년 8월 2.7억

부동산 증여일 :2023년 4월

부동산 매도일: 2025년 5월

1가구 1주택이고 보유기간 2년인데 양도세 과세 될가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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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관계의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택을

    타방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타방배우자와 증여한 일방배우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가 주택을 유상으로 타인

    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증여받은 주택을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12억 이하에 팔 경우, 비과세이니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으며 12억을 초과할 경우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단, 증여받을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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