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금 지급 이후 부동산 압류될 경우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토지 매매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중도금까지 입금하면 임의 계약 해지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도금 지급 이후에 해당 토지가 법원에 압류가 되서 계약이 해지된다면 매도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은 당연히 돌려 받고,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느 정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토지 매매 대금은 약 5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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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압류 등 제한 없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압류를 말소하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해당 토지가 압류가 되었다고 곧바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하여 말소를 해달라고 최고하고 말소가 안된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가 압류되어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무익해지는 경우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압류가 매수인 과실이 아니라면 기 지급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그 매매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로서 입증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