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 아버님 유산상속문제로 문의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5형제인데 맏아들이 50프로를 상속받겠다는데 오형제가 똑같이 받을수있나요
맏아들 권리를 받고싶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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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선느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상속인이 자녀 5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자녀 5명의 각각의 법정상속지분은 1/5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존시에 장자에게 50%를 주라고 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인 다른 자녀는 유류분 청구소송을 장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자녀는 각각 1/5씩의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법정상속비율보다 상속인 간 협의분배비율이 우선합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한다면 일반적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협의하에 가능하며 이는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서로 서명하고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안될 경우 1:1:1...로 동일하게 상속을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