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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세심한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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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감면 100% 신청이 필요한가요?

작년에 34세 미만, 비과밀지역을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대하여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해서 신고 시 따로 체크하는항목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같은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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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신규 창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레제한법상 창업감면

    요건 충족시에는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서에 세액감면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무회계사무소에 세무신고 및 기장 의뢰를 한 경우 미리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세액감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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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등 서식을 작성하여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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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세액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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