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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청설모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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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ㅡ

실손 보험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때 같은 질환에 대해 중복청구는 가능한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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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은 말 그대로 실제 손해액만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예를 들면,

    1만원 병원비가 발생했다면,

    A사에서 5천원, B사에서 5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복보장 또한 안됩니다 간혹 직장이나 단체에서 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도 중복 보장이 아닌 비례로 보상이 됩니다 이는 실제 사용한 의료비 이상의 이윤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사용한의료비를 각각 나누어서 양쪽에서 보상이 됩니다 정액으로 보상하는 진단비 수술비 등 일당과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청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손은 실제손해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병원비가 10만원 나오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더라도 최대 10만원 보상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같은 질환에 대해 중복 청구는 불가능하며, 비례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여러 보험사에 청구하더라도 총 보험금이 본인 지출한 의료비를 초과하지 않으며, 보험료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개 가입하는 것보다 하나의 실손보험으로 충분히 보장받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 가입 전 꼭 약관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말그대로 실제 손해를 비례보상하기에 여러개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2군대의 실손 보험이 있다하면 100%를 50/50 이런식으로 비례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곳에다가만 청구한다해도 가입되어있는것이 여러군대면 한군대에서 100%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보상이 아니라 비례보상으로 청구는 해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큼만 받을 수 있어 중복청구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내가 치료를 위해, 입원을 위해, 약 제조를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것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보험금을 지급하는 ㄱ누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실손보험이 여러개라고 가정한다면, 중복청구를 하더라도 정액에 대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 실제 지출한 금액을 나눠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만약 이러한 중복청구를 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보험사에 중복청구를 알려야 하며, 사전에 중복가입이 된것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여러개 갖고 있어도, 보험사에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총액은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중복 청구시에는 각 보험사에 이미 청구한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

  •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이 안됩니다.

    다만 직장 단체보험과 개인실손이 중복이 가능하나 보상은 중복이 아닌 실손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1개 실비에서 보상받는 비율로 보상을 받습니다. 이는 2개 실비보험을 갖고 있거나 3개를 갖고 있거나 다 1개의 실손보험으로 보상받는 것과 동일하게 비례해서 보상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질병에 대해서 반복 청구는 치료 횟수마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위염으로 3회 외래 진료를 했다면 각 진료일별로 3건 청구가 가능합니다. 허리디스크로 물리치료 10회 진행했다면 횟수별 또는 일정 주기로 분리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단서 1부로 여러 건 진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각 치료 건별로 발급 받습니다. 한달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치료 내역을 모아 청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묶음 청구 의사를 사전에 밝혀야 처리 속도가 빨라지겠습니다.

    다만 치료 목적 없이 병원방문을 반복하는 경우이거나 동일한 청구 내용을 중복 제출하거나 치료 이력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류가 불완전하면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거절될 수 있겠습니다. 반복 청구는 치료의 필요성과 반복진료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자료를 준비해야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이 두개를 유지중에 있다면

    두개의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보상은 중복 보상이 아닌 비례 보상으로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손해난 만큼만 보장을 해 주는 보험입니다. 또한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1개 이상 가지고 있으셔도 중복보장이 안되십니다.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어서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 보험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때 같은 질환에 대해 중복청구는 가능한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실손보험은 2건 이상 계약을 가지고 있다하여도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되어, 자기부담금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익이 있으나, 보험료를 고려한다면 굳이 2건 이상을 가입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