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자진퇴사.
제가 일을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산재를 신청을 해서 4주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라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 3개월째 병가(무급)를 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9월2일까지 안나오면 그냥 퇴사처리 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아보니 이런경우는 해고가 아니라고 해서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쪽에서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해달라니까 거부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확인서가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확인서를 회사가 반드시 써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곧바로 퇴사가 아닌
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자발퇴직이어야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가 질병퇴사임에도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추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정정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더라도 병원치료기록 등으로 질병을 증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하고,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예상치료기간동안 회사에서 병가 혹은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휴직이 가능할 경우 휴직 가능기간 명시/휴직이 불가할 경우 휴직 불가 사유 명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질병 또는 부상이 본인 해당업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한 업무 혹은 가벼운 업무로의 전환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 당시 진단서, 퇴사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 신청 상태의 건강상태 소견서, 진술서, 산재인 경우 관련 서류, 그외 각종 증빙자료 등의 내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담당자의 수급자격 여부 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