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개천절 + 추석 + 한글날 등 법정공휴일 + 대체공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5.10.3 전에 입사하면 유급휴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늦어도 2025.10.2 입사하시면 되는데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회사는 유급휴일 임금 지급이 부담되기 때문에 추석 이후 채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