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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만족하는하늘다람쥐
일반적으로만족하는하늘다람쥐

실업급여관련 문의합니다.....

올해 2월 3일근무시작일로 8월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 근무였고 토요근무는 3번정도 했습니다.

고용보험가입은 올해 2월1일로 되어있습니다.

해고여서 실업급여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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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2025.2.1 ~ 2025.8.31" 4대보험(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회사 경영 사정에 따른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퇴직사유가 해고일 경우에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해야 합니다. 각 날짜별로 일일이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유급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무급휴무일 및 결근 등이 추가로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약간 애매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선 반드시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6개월) 이상

    • 비자발적 이직(즉, 해고 등·자발적 퇴사 불인정)

    • 실업상태이면서 근로의사와 능력 유지

    • 적극적인 구직활동 진행

    2. 피보험단위기간(180일) 기준 사례 적용

    • 주 5일 근무자는 일요일(주휴일, 유급일)까지 포함해서 한 주 6일로 산정합니다. 약 7개월 근무해야 180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2월 3일 ~ 8월(퇴사 시점 기재 전제: 예시로 8월 3일까지 6개월 만근 시) → 약 180일 미달 가능성 높음.

      • 토요일 실제 근무 3회분은 추가 근무일수로 포함됩니다.

      • 정확한 퇴사일까지 계산 시, 2월 3일~8월 2일이라면 약 180일 미달, 8월 말까지면 근접 또는 충족될 수 있으니 근무일수 내역을 고용보험 자격 이력조회에서 꼭 확인 필요합니다.

    3. 해고라면 실업급여 사유 인정

    •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즉 회사 해고) 실업급여 이직 사유 자격을 충족합니다.

    • 단, 형법상 중대한 귀책사유(횡령·폭행 등)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면 일반 해고는 인정됩니다.

    4. 토요일 근무일수 포함 여부

    • 토요일이 무급휴일이어도 실제 출근해 근무했다면 해당 일수(3회)는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포함됩니다.

    • 근로계약서나 출근기록, 급여 내역 등 증빙은 보관해야 합니다.

    5. 결론

    •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시: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180일 미달 시: 실업급여 수급 불가입니다. 토요일 근로 3회분을 합산, 입사~퇴사일까지 실 보험단위일수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