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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 어떻게 선임할 수 있습니까?

법정으로 갈 일이 생겼는데...법정비용이 없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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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로는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이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변호인 선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는,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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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이라면 직권 선정대상이라면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언 선정 통지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시면 되고,

    민사소송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송구조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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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의 경우 형사피고인 중 구속되거나 일정 요건 하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통해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피해자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상황하에서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국선변호인선임희망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