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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지빠귀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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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진퇴사후 계약직 근무기간

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근무예정입니다. 계약기간이 8월14일~9월 13일 인데 계약종료 실업급여조건에 충족하는 기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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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8월14일~9월 13일이라면 한달의 계약기간이라 볼 수 있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상용직이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후 8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회사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요건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 근로관계 종료와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