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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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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둘 다 있을 때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근로소득 있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는데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소득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는 게 나은가요?

어차피 합산 신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4년분 신고할 당시에 납부세액이 많이 나와서 혹시 연말정산 진행해서 그런가 하고 질문 올립니다 세법에 무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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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2월 월급 지급시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 결과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합산하여 신고시 납부세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소득 때문인 것이며 이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3.3%)이 실제 적용되어야 할 세율(대략 16.5% ~ 49.5%)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해 16.5% ~ 49.5%에서 3.3%을 차감한 세율만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자료제출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연말정산처럼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간소화 자료를 보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하실 예정이라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훨씬 수월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의뢰하실거라면 연말정산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 정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한다 = 선택을 하시는 개념이 아니라 두가지다 하셔야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연말에 정산을 거치고 매년 5월 종소세 신고때 한번 더 차감 정산하여 돌려받거나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전혀 차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