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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몽구스288
기운찬몽구스288

임원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회사의 임원 직책을 달고 계신 직원이 있는데 등기에는 등록안했습니다.

임원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되있다고 들었는데 아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 <정관 내용> 임원 퇴직금 규정- 미등기 실무임원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 아님라고 되어있음

  2. <근로계약서 내용> 계약기간으로부터 기산하며 근로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 라고 되어있음

  3. 사대보험 가입함

  4. 근태 및 연차 관리 안함

정관이 저렇게 규정되있다면 등기임원은 정관 규정에 맞게 계산하는거고

미등기임원은 근로자퇴직금처럼 계산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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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사정으로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근태 및 연차를 미관리하는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미 임원인 "직원"으로 본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정관대로 계산을 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비등기임원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