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회사의 임원 직책을 달고 계신 직원이 있는데 등기에는 등록안했습니다.
임원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되있다고 들었는데 아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정관 내용> 임원 퇴직금 규정- 미등기 실무임원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 아님라고 되어있음
<근로계약서 내용> 계약기간으로부터 기산하며 근로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 라고 되어있음
사대보험 가입함
근태 및 연차 관리 안함
정관이 저렇게 규정되있다면 등기임원은 정관 규정에 맞게 계산하는거고
미등기임원은 근로자퇴직금처럼 계산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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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사정으로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근태 및 연차를 미관리하는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미 임원인 "직원"으로 본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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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정관대로 계산을 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비등기임원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