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 월급을 어떻게해야하나요?
급여일은 매달 25일. 시급 10,030원
1월 13일 부터 근무시작입니다.
8:30~17:30 주 5일 기본근무했을경우
2월달에 첫 월급을 받는건지 3월에 첫 월급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첫 월급은 언제받고 급여가 어느정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1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 급여는 2월에 받게 되며
월급여액을 중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일할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해당 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해당 서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취지상 임금산정기간이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임금지급일은 당월 25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근로시간에 대비하여 책정될 것이며, 급여지급일은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될 것입니다. 급여지급과 관련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보통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지급일이 당월인지 익월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2월에 지급되리라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달 25일 급여지급이라면 1월 13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임금을 1월 25일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을 하여 1,284,8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5일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의 경위 실제 일한 시간만큼 지급하면 되고
월급제의 경우 13일부터 일한 것을 전체 월급에서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