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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그라운드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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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월급을 어떻게해야하나요?

급여일은 매달 25일. 시급 10,030원

1월 13일 부터 근무시작입니다.

8:30~17:30 주 5일 기본근무했을경우

2월달에 첫 월급을 받는건지 3월에 첫 월급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첫 월급은 언제받고 급여가 어느정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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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1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 급여는 2월에 받게 되며

    월급여액을 중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일할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해당 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해당 서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취지상 임금산정기간이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임금지급일은 당월 25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근로시간에 대비하여 책정될 것이며, 급여지급일은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될 것입니다. 급여지급과 관련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보통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지급일이 당월인지 익월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2월에 지급되리라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매달 25일 급여지급이라면 1월 13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임금을 1월 25일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을 하여 1,284,8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5일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의 경위 실제 일한 시간만큼 지급하면 되고

    월급제의 경우 13일부터 일한 것을 전체 월급에서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