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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미성년자가 용돈을 1억원 받으면..

1억이라는 큰 돈을 용돈으로 준사람이 누구던지 간에, 증여세가 나오나요? 증여세의 정도가 정해지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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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화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외 친족으로 부터 증여시 10년간 1천만원으로 증여재산 공제가 감소되며 1천만원 초과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외의 지인이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최대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1억 증여시 과세표준이 8천만원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그 외에 자로부터의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금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용돈 1억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지는 아니할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다를 뿐 증여를 누가라느내에 따라 증여유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가 용돈을 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고액의 용돈을 받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용돈의

    범위 내의 금액이 아니라고 판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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