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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당근쥬스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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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2 금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대인1 = 120

대인2 = 과실에 따라

본인이 자손,자상담보에 가입 되어있다면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주셔서 알고있는데, 제 보험(위 사진)으로 가능할까요?

제 사비가 나갈일은 없을까요?

아직 과실이 안나오고 계속 아파서 꾸준히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대인2 금액이 걱정되어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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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은 자동차 상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즉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질문자님 과실 비율의 치료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따로 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말고 치료를 받아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 자손,자상담보에 가입 되어있다면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주셔서 알고있는데, 제 보험(위 사진)으로 가능할까요?

    제 사비가 나갈일은 없을까요?

    : 네 상기 증권으로 보면, 자동차상해 담보를 가입하고 있어,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상해 담보 처리시 추가 보험료가 할증은 됩니다.

  • 12-14급 상해의 경우 대인1 초과 치료비에 대해 과실비율만큼 부담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면 자동차상해에 가입되어있어 대인1 초과 치료비는 자동차상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1급 상해부터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먼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