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대인2 금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대인1 = 120
대인2 = 과실에 따라
본인이 자손,자상담보에 가입 되어있다면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주셔서 알고있는데, 제 보험(위 사진)으로 가능할까요?
제 사비가 나갈일은 없을까요?
아직 과실이 안나오고 계속 아파서 꾸준히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대인2 금액이 걱정되어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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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은 자동차 상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즉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질문자님 과실 비율의 치료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따로 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말고 치료를 받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 자손,자상담보에 가입 되어있다면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주셔서 알고있는데, 제 보험(위 사진)으로 가능할까요?
제 사비가 나갈일은 없을까요?
: 네 상기 증권으로 보면, 자동차상해 담보를 가입하고 있어,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상해 담보 처리시 추가 보험료가 할증은 됩니다.
12-14급 상해의 경우 대인1 초과 치료비에 대해 과실비율만큼 부담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면 자동차상해에 가입되어있어 대인1 초과 치료비는 자동차상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1급 상해부터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먼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