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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숲제비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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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 후 30일 인수인계 내용 안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다닌지 2개월 반됐고 아직 수습기간 중인데 이직할 기회가 생겨 9월8일 날짜로 다음회사에 출근을 하게되었습니다.지금 다니는 회사에는 8/12에 퇴사 이야기를했고 9/5까지 근무 가능하며 인수인계는 완벽히 되어있고 파트장님도 있으셔서 퇴사시 별 문제가 없을거다라고 말했더니 지금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 후 30일 인수인계기간 지켜야 된다는 말만 계속하고 날짜 조율을 안해주네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사람이 빨리 뽑히면 빨리 보내줄거다 라면서 날짜는 11일로 지켜달라네요 연차가 하나 남아서 그거 한개 쓰고 퇴사 처리하면 30일에서 3일 정도 차이나는건데도 말이 안통하는데 혹시 제가 그냥 5일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8일부터 회사 안나가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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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의 입증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으며,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기도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