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대한 거짓 답변 공무원 처벌 관련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무원에게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어떤 사유를 근거로 들면서 민원인에게 답변(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공무원이 근거로 들었던 사유는 발생한 사실이 없는일이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일을 근거로 들면서 민원인에게 답변(판단)을 준거죠.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거짓을 토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해당 거짓 근거를 제가 믿었다면 저는 그 거짓으로 인해 제가 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를 포기함에 따른 피해를 볼뻔했고, 저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관은 제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시행하지 않음에 따른 혜택을 볼뻔 했습니다. (저는 민원답변 공무원과 저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관 간의 유착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현재 저는 해당 관청 감사실에 감사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해당 공무원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벌대상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내부적으로 징계조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발생한 적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이 오인하여 답변한 것이라고 한다면 해당 답변의 부적절성으로 인해서 징계 대상이 되는 것과 별개로 현재 단계에서 다른 증거자료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해당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잘못된 답변을 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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