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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자아자내일을향해
5인이상 근무자와 5인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주 6일근로시간 총41시간
평일 월-금 7시간30분 토3시간30분
5인미만의 근로자일경우 2025년 최저시급 세전 210만원 받는게 맞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41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135,4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인 기업에서 주 41시간을 근로한다면
(41시간+8시간(주휴))*4.345주*1003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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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1주에 총 41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2,144,190원
2) 5인 이상 사업장 : 2,161,640원
사용자가 세전 월급으로 210만원 지급한다면 어느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10,03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주41시간 근로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