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잡힌 상태에서 갑자기 원고측에서 변호사와 동행할수있나요?
민사 소액 재판입니다.
그리고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능한 일이며 대개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미리 내고 출석하는데, 변론기일 당일에 소송위임장을 들고가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권리이기 때문에 갑자기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를 하시면 변호사 선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이 잡힌 상태에서 원고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가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면 변호사가 대리가능합니다.
또한 선임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전자소송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선임계 제출 여부를 확인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네 동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을 통해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기일이 지정된 후에도 변호사와 동행하거나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하면 소송위임장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