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녀 합의서 없이 , 통화 녹취 남기고, 합의금 받았어요
상간녀가 만나지도 않고,각서도 합의서도 안 쓰겠다고 해서 전화통화로 저는 민형사상의 법적소송은 하지 않겠다
상간녀는 배우자와 업무외에 연락하지 않겠다 라고
통화한 내용을 서로 녹음했고, 합의금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상간녀 소송하고 싶어요ㅜㅜ
번복 할수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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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합의내용이 기망, 착오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단순변심에 따른 번복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녹취도 하였고 합의금도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이제 와서 상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존에 진행한 합의를 파하는 것이거나 합의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