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A회사 근무기간 20231113~20250430 자진퇴사(4대보험가입) 근무시간 주30시간 세전 160
B회사 20250501~20250531 1달계약직 예정(4대보험가입)
근무시간 주40시간 세전 350
이러면 수급가능한건가요? 가능하면 기간이랑 얼마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급여액수는 실업급여 하한액인 64,192원으로 계산되며 50세 미만 비장애인을 전제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은 3년 미만이므로 총 15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 총 9,628,800원이 계산되나 구체적인 지급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150일치, 50세 이상이면 180일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8시간 기준 66,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 보입니다. 수급액 및 수급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30대이고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20일 수급, 1일 지급액은 B회사 기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 세전 월 350만 원 기준, 일 66,000원(상한선)에 가까운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일수 및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150일의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60%(하한액 1일 64192, 상한액 1일 66000)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