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연봉협상 시 연봉 협의가 안되어 거절 시에는 계약이 불발되나요??
정규직으로 회사 재직중입니다. 연초마다 연봉협상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만약 연봉협상에서 협의가 안되어 계약서에 서명을 거절하면 사측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봉협상이 되지 않으면 협상이 될때까지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서명하지 않은 내용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지 않은 내용으로 해고시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여부는 언제나 가능하나 중요한 것은 해고의 사유입니다.
연봉협상에서 금액차원의 협의가 안된다고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크기에
말씀하신 우려사항이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서명 거부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다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규직 대상으로 연봉협상을 하는 것은, 다른 근로조건은 그대로 두고 연봉에 대한 부분만 새로이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연봉협상이 되지 않으면 이전 연봉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고 계약 자체가 불발되지 않고
그 경우엔 기존 연봉대로 받거나,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로하다가 연봉협상이 결렬될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될 것입니다. 임금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